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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원칙적 금지"…당일 생산량 50%, 공적 판매처로 출하

입력 2020-02-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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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이의경 식약처장<YONHAP NO-4033>
이의경 식약처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9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기관 수술용 마스크 부족과 관련해서도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수술용 마스크를 포함해 의료현장에서 수술용 마스크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의무출하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위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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