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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최대 150만원 지원… 청년 구직자도 50만원

4차 추경 7.8조 어디에 쓰나

입력 2020-09-10 16:41 | 신문게재 2020-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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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전 인사하는 홍남기 부총리<YONHAP NO-375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 전 인사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안을 통해 마련한 해 7조8000억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종사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4차 추경을 통해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긴급고용안정에 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에 4000억원, 긴급돌봄지원 등에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3조2000억원을 들여 노래방과 PC방,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291만명(전체 소상공인 86%, 2019년 기준)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100만원, 방역 방침에 따른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과 상관없이 각각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1000억원을 투입해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20만명에 지원한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9만명에 최대 1000만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공연·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 받은 중소기업(5200개)에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일자리 지키기에 1조4000억원을 편성해 119만명에게 지원한다.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지원금 수요증가와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조치 등을 감안해 고용유지지원금을 24만명에 추가 지원(5000억원 증액)한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추석 전 지급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소득이 감소한 20만명은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1000억원을 투입해 경기 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 20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1000억원을 들여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4000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직·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한다.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이다.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1인당 20만원)을 532만명(1조1000억원)에게 제공한다. 가족돌봄유가 사용 기간을 기존 최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지원 비용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을 12만5000명에 지원한다. 이번 4차 추경안의 선별 지급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했지만 방향성,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하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적자재정인 상황에서 경제적 타격이 심한 곳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방식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지원 대상자 선별이 중요한데 정부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추경 규모가 작아 아쉽다”며 “선별 지원 방식으로 대상자 선정 등에 시간이 걸려 추석 전 신속 지급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이어 “앞으로도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을 수 있는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원화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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