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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원금, 충분지 않은 것 알아…한정 재원으로 더 어려운 이웃돕기 이해바라”

4차 추경 규모 7.8조 中 맞춤형 재난지원에 3.8조 투입 377만명 혜택

입력 2020-09-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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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7조 8000억 원을 책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입어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들에게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4차 추경을 통해 지급될 맞춤형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사태로 59년 만에 실시하게 된 4차 추경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매출 급감과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이 커지고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켜야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면서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000억 원이 투입돼 377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중 3조 2000억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 삶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며 “여전히 지속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1조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이미 지원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전특별대책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고용 유지지원금 연장지원과 함께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어려울수록 더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88만 명이 새롭게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돌봄 휴가 연장 10일 연장 및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미만까지 확대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2만원씩 지원 할 것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존의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빠른 지원이 절실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 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해 국회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넉넉한 한가위가 되지 못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결식아동, 독거노인, 장애인 등 더욱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살펴주고 집중호우로 집을 잃은 이재민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다”며 “이 결정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 되도록 국민들께서 우리 농축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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