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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건설·부동산 포럼] 우병탁 “규제의 시대, 절세가 답이다”

입력 2020-12-09 15:59 | 신문게재 2020-1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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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최근 스스로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담이 부쩍 늘었다”며 “부동산 세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이 됐습니다.”

9일 온라인으로 열린 브릿지경제신문 ‘2021년 건설·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응책’ 포럼에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집도 증가하는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고, 부동산 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팀장은 “주택 수나 지역, 매수·매도 시점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1주택자도 거주·보유 기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며 “특히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게 된 만큼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1가구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 과세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다. 올해까지는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했다면 이후 실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제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와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거주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 4%의 공제만 받을 수 있다. 실거주했다면 여기에 연 4%의 공제를 추가로 더 받는 식이다.

이와 함께 우 팀장은 내년부터 다주택 중과세율이 인상돼 다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와 보유할 때의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주택 중과세율이 내년 6월 1일부터 2주택자와 3주택자 각각 10%포인트씩 추가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우 팀장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기타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만큼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먼저 양도해 주택 수를 줄인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팁을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보유세 등 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세금 의무 역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것인 만큼 세금 내는 것을 걱정하지는 말라”고 전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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