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서민 위한 ‘임대차 3법’, 전세시장 안정은 언제쯤

입력 2021-05-12 13:56 | 신문게재 2021-05-13 10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SSS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반전세·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불안정한 전세시장 혼란이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6월부턴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전세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액을 추가로 지불하는 반전세·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간 월세 거래가 28.4% 였던 것에 비교하면 5.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 반전세·월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적은 딱 한 차례(작년 4월 32.6%) 있었다. 그러나 법 시행 후엔 상황이 바뀌면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간 이 비중이 30% 미만인 달이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40.8%)엔 40%를 돌파하기도 했다.

반전세·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대규모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는데, 임대차 법 시행 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에, 올해는 1월 1억원에 350만원, 2월 1억원에 33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2㎡는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20만원에서 올해 2월 1억원에 160만원으로 올랐다.

잠실 A 공인 대표는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가 품귀를 빚고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어났다. 공시가격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려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계약갱신기간이 끝나는 시점 전세가격이 더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정한 전세난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3법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는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됐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번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세원 노출을 꺼리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같은 신고가 임대소득 과세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기존 임대차법과 달리 있는 거래에 대한 신고 제도이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과세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