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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스타들의 법정잔혹사, 이제 시작 ‘대작 사기' 조영남, 성현아 ‘성매매 무죄’

입력 2016-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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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들의 법정 드라마가 시작하고 끝나는 한주였다. ‘대작’과 ‘관행발언’으로 연예계와 미술계를 들썩이게 한 조영남은 대작 그림 26점을 20명에게 팔아 1억 8350만원을 챙긴 사기혐의로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조영남 측이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서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대작 그림 판매에 사기죄를 적용한 첫 사례여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11개 미술인단체가 ‘관행’ 발언에 대해 조영남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법정 이중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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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경 건대 교수·변호사는 “사기죄의 기망 행위 요건은 외관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통적인 회화작품과는 달리 현대미술의 작업과정상 특성, 저작권 귀속과 사기죄 인과 관계 등이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어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성현아는 2010년 2~3월 5000만원을 받고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4년 1월부터 정식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2년 6개월만인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매매 혐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가 A씨를 재혼상대로 소개받아 사귀기 시작했고 5000만원은 생활비 보조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이 변호사는 성현아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성매매 브로커를 통한 알선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일반국민과 법 감정의 괴리가 깊어졌다”며 “성매매처럼 법과 도덕의 영역이 혼재된 범죄는 일도양단식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운 판례”라고 설명했다. 

 

름의 해피엔딩을 맞으며 법정을 나선 성현아도, 새로운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조영남도 법보다 더 무서운 ‘대중’이라는 배심원 앞에 섰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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