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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연금 재정자주도, 연금개혁에 답이 있다

입력 2023-07-30 14:33 | 신문게재 2023-07-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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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는 대응지방비 부담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율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하위계층에 더 주는 방식 등 기초연금 발전 궤도에 맞는 개선이 요구된다. 기초연금 급여액 확대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쓰는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측면,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준에서 문제를 키운다. 그런데도 정교한 예측이나 검토 없는 ‘연금정치’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제도로 확대 개편하면서 기준급여액이 월 10만원 수준에서 20만원으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 때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급여액 측면에서 또 한 번 팽창했다. 그러나 빈곤 갭(격차) 완화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역시 연금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 일괄 지급으로 재정 부담만 늘고 빈곤층 노인의 생활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는 손봐야 한다. 이것이 개혁의 바른 방향이라는 전제에서다.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 80% 미만, 80~90%, 90% 이상 등의 기준은 무의미하게 됐다. 어디라 할 것 없이 모든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이른 반면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인 지역은 계속 늘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으로 지방재정은 어려워지고 자체사업예산에는 감소가 나타난다. 일괄적 인상은 대응지방비를 늘려 지자체 재정 여력을 약화시킨다. 이 경우, 기초연금 부담이 큰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국고를 지원하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더 심화한다. 중앙정부나 소속 산하기관이 재정과 집행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비용을 늘리지 말자는 게 아니다. 지자제의 세출 자율성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금 지급액의 국비 분담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국내 세입분권 수준은 낮으면서 세출분권이 훨씬 높은 구조다. 재정자주도 기준 변경이나 국고보조율 조정은 어차피 불가피하다.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부담 지수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부문에서는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50만원 등으로 높이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축소해 집중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결국 연금개혁에서 답을 구할 사안이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가 자체가 기초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의 근본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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