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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유불리 따라 바뀌는 '간호법'

입력 2024-03-19 14:19 | 신문게재 2024-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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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의원들이 발의한 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며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확대에 따른 전공의 등 의사들이 대거 업무에서 일탈하자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기관) 인력구조를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공백이 현실화 되자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맞춰 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고 반대 해오던 여당인 국민의힘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정부, 여당 그리고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입장이 유불리에 따라 바뀌고 있다.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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