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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억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시작…최순실과 8개월만에 '법정 조우'

입력 2017-05-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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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순실이 '한 화면에'<YONHAP NO-1366>
23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첫 정식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모습을 티비로 지켜보고 있다. (연합)

총 592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9시 10분께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에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법정에 나왔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에 법정에서 조우하게 됐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일주일에 3∼4번 기일을 열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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