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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1심선고는 10월 중순…주3일 이상 법정 출석해야

입력 2017-05-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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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YONHAP NO-1511>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10월쯤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25일부터 본격적인 사건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것을 감안해, 심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면서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의 이유로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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