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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왕세손빈 상반신 누드 사진 발행 잡지 '유죄' 판결…"6000만원 위자료 지급"

입력 2017-09-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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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BRITAIN ROYALTY <YONHAP NO-4459> (EPA)
최근 독일 방문한 영국 왕세손 부부 (EPA=연합)

프랑스 법원이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발행한 잡지와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5일(현지 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리 외곽 낭테르지방법원은 잡지 ‘클로저’의 발행인 2명과 파파라치 2명에 대한 사생활 침해 혐의를 인정, 각각 5만 유로(약 6700만원)의 위자료를 영국 윌리엄 왕세손 부부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클로저의 발행인 2명에게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각각 4만5000 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도 선고됐다.

앞서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지난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클로저와 지역 일간 라프로방스가 이 사진들을 게재했다.

이에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해당 프랑스 잡지사를 상대로 150만 유로(18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윌리엄 왕세손은 “이 사진들이 찍힌 은밀한 방법은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처럼 우리에게 특히 충격적이었다”면서 “파파라치를 피하려다 숨진 어머니(다이애나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생활 침해는 더욱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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