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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남배우, 2심서 유죄…"연기 몰입했을 뿐"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17-10-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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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c picture of violence at home
(게티 이미지뱅크)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배우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배우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촬영 전 상반신과 얼굴 위주로 가고 하반신은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는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상황이 바뀌었다”며 “촬영 후 항의하자 A는 ‘내가 연기에 몰입했다. 너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됐지?’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인 여배우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A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A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을 근거로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노출과 성행위가 표현되는 영화 촬영 과정이라도 연기를 빌미로 강제추행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돼야 하고, 연기 중에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가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피해 여배우 측은 오는 24일 ‘성추행 남배우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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