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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첫 임단협 ‘연내타결’ 무산위기…“임원인사 영향줄까”

입력 2017-12-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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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임단협 협상을 위해 10월 31일 현대차 울산공장 아반떼룸으로 윤갑한 사장(왼쪽)과 하부영 노조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연합)

 

현대자동차가 창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연내 타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가 지난 1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합의한 뒤 이어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된 탓이다.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려 했던 노사 협의는 결국 낮은 임금 인상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에게 퇴짜를 맞았다.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9일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지난 22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 가운데 2만2611명(50.2%)이 반대해 부결됐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통해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280만 원 지급, 중소기업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잠정 합의했다.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의 추가 특별고용에 합의했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잠정 합의 이후 ‘국민 여러분과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에서 “자녀 세대에 ‘안티 현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닌 희망을 주는 연대를 고민한 결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노사 합의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대의에 따르려는 유의미한 선례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회적 명분보다 임금 인상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는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에 33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노사 모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일단 노조는 2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측도 노조 집행부와 어떤 추가 협상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곧바로 추가 협상에 돌입해 연내 교섭을 마무리 짓는 방안과 내년 1월 노조 대의원 선거 후 2월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26일 예정된 2018년도 정기 임원인사와 29일 창립기념일, 노조 휴무 등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경우 노조원 찬반 투표를 다시 치러 연내 임단협을 타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연내 임단협 타결이라는 명분을 찾기보다는 임원인사, 창립일, 노사 재합의, 노조 설득 등 다양한 과제가 남겨져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노사 합의를 재개해 노조원을 설득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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