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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부결 후폭풍… "총파업·연내 타결 무산"

입력 2017-12-25 14:48 | 신문게재 2017-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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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잠정협의안이 지난 22일 실시된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19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을 잠정 합의한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왼쪽)과 윤갑한 사장이 교섭장을 나오고 있는 모습.(연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창립 5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연내 타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현대차보다 임금인상 조건이 좋지 않은 기아차 노조 또한 연내 타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지엠의 경우 아예 임단협 연내 타결이 무산된 것도 모자라 내년 첫 근무부터 노조원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창립 50주년을 맞는 현대차 노조가 지난 22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 4만5008명(투표율 88.4%) 가운데 2만2611명(50.2%)이 반대해 부결됐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통해 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격려급 300%+28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의 추가 특별고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회적 명분보다 임금 인상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는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격려급 350%+33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일단 노조는 2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회사측도 노조 집행부와 어떤 추가 협상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곧바로 추가 협상에 돌입해 연내 교섭을 마무리 짓는 방안과 내년 1월 노조 대의원 선거 후 2월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26일 예정된 2018년도 정기 임원인사와 29일 창립기념일, 노조 휴무 등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할 경우 노조원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 연내 임단협을 타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26일 정기 임원인사가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기아자동차 노사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연내 타결을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노조 측은 올해 임단협 연내 타결의 시한을 26일까지로 잡았다. 이 기한까지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단협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 측은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당초 지난 22일과 26일 치르기로 했던 부분파업도 보류했다.

노조 측은 같은 그룹사인 현대차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비해 낮은 인상 조건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현대차와 상황이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회사측이 패소하며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충당금으로 반영하느라 3분기에 42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그 손실이 지속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기아차의 경우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임단협이 해를 넘긴 바 있다.

 

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20일 부평공장에서 회사측의 불성실한 임금교섭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한국지엠 노조 제공)

 

한국지엠 노사 역시 사상 처음으로 연내 임금협상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는 모든 책임을 사측에게 돌리며 내년 첫 근무부터 전 공장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21차 교섭에서 임금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회사측의 기존 제시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사측에서 기존 제시안을 철회하며 갈등이 깊어졌다.

한국지엠은 크리스마스인 25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휴무에 들어갔다. 노조는 26일부터 간부들을 중심으로 내년 총파업과 관련한 준비에 돌입한 뒤 새해 근무가 시작되는 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전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y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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