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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결국 중산층·서민 세금 급증

입력 2018-07-11 14:59 | 신문게재 2018-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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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문기구인 관행혁신위원회가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세금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적어도 시세를 90%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공시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시가가 오르면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무차별 증세(增稅)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국의 주택공시가는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율이 60∼70% 수준이고, 거래가 많아 시세파악이 쉬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비교적 높은 반면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50% 정도에 불과하다. 시세와 비교해 세금부담이 작다는 뜻이다. 또 서울 강북 공동주택은 70%, 강남은 60% 정도의 현실화율을 보이는 등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문제가 있다는 게 혁신위의 지적이다. 그런 점에서 공시가의 형평성과 함께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은 명분상 바람직한 방향이기는 하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가 국민생활 전반에 가져올 파장은 간단치 않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책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공시가가 오르면 작든 크든, 비싸든 싸든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재산세를 낸 사람은 지난 2016년 1180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자영업자와 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도 급증한다.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까지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의 우려도 크다. 과거에도 정부가 시세와 공시가의 괴리가 갖는 문제를 인식했지만 쉽게 손을 대지 못해온 이유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급격한 세금증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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