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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정책] 국민연금개혁 추진…부모급여 증액 등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정부, 예산·세제 우선순위 재조정해 '저출산 대책' 적극 지원

입력 2024-01-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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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이는 서울 베이비키즈맘 페어<YONHAP NO-2445>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서울 베이비키즈맘페어에서 예비 부모 등이 신생아용 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위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에 나선다.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의 국민연금개혁을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 급여를 올해 최대 100만원으로 늘리는 등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

정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예산 편성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현장 점검 강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난임 시술 지원 확대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 실시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넓혀 나간다.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제외 항목을 신설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예산·세제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저출산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인구 위기 대응에도 주력한다.

먼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한다. 혼인 전후 혹은 자녀 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이 재산을 증여했을 때,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출생시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및 정부 보조비율 확대 등을 지원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급여상한도 확대한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은 ‘일부 차감 및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육아경영지표’를 기업 ESG 자율공시 기준에 포함하고, 유연근무 도입·활성화를 위해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기업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부여하는 육아친화경영 배점도 높인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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