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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국힘 “화물연대, 선복귀 후대화”

입력 2022-12-08 16:07 | 신문게재 2022-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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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3(연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선복귀 후논의’ 원칙을 재강조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만큼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고,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결국 2주가 지나 일몰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폐지만큼은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민주당 수용안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품목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 입장에서 3년 연장안만 받는 게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연장하지 않고 제도가 폐지되면 품목 확대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현정의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의 발표는 민주당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를 나간 건 화물연대”라며 “15일간의 운송 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 5000 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선 우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선복귀 후논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복귀 후 안전운임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노총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하면 민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복귀가 먼저임을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9일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부득이하게 올해 12월말까지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이니 국무회의에 가는 것을 감안해 12월1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일몰된다”며 “어쩔 수 없이 정부·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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