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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9주년] "반도체 등 글로벌 패권경쟁 과열… 기업세제 개선해 경쟁력 강화를"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된다] 브릿지경제 '기업현안포럼'

입력 2023-09-15 06:00 | 신문게재 2023-09-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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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중국의 패권 경쟁에 따른 경제 안보 개념 대두 등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향후 한국의 투자·고용·성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기업 세제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한 ‘브릿지경제신문 창간 9주년 기념 기업 현안 포럼’의 토론 파트에서는 기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 세제 개선 방안과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 개선책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발표한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업이 적시에 정량적 투자를 한다는 건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기업 투자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세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은 국가가 세수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깎아주는 것은 분명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내야 할 세금을 아낀 기업이 이를 국가 경제 활성화에 환원하길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은 세수를 깎아준 뒤 오는 국가적 손실을 걱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허 연구위원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소득이 창출되어 국세에서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난 소득으로 재산을 늘릴 경우 취득세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과세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상생이 가능하다”면서 “세수를 인하하는 것과 관련해 먼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투자 세액 공제 개선과 관련한 이야기도 중요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미국·중국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반도체 설비 시설 투자액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수준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25%, 대기업 15% 감면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는 “기업들은 투자 후 회수까지 걸리는 오랜 기간을 감내하고 시설 투자에 나서는 것”이라며 “예산을 당겨서까지 시설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세액 공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다고 조세 지원을 무작정 할 수는 없다”며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원 이후 엄정한 평가를 거쳐 비효율적 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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