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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타고 행사갔다가…god 김태우, 벌금 500만원

입력 2023-10-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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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42)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대신 내준 구급차 이용료는 30만원이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다.

김씨는 과거에 사설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이날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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