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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정규직 임금 지렛대 된 최저임금

입력 2023-11-27 14:07 | 신문게재 2023-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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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 정규직 임금은 경영성과나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결정방식이 다른 두 임금은 서로 무관하게 움직여야한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과 정규직 임금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획득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정규직 임금도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의 경우 시간당 정규직 임금총액도 12.6% 올랐다. 2018년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5%였다. 또한, 통계청의 영리법인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업 당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3.3%, 9.0%, 17.4% 감소했다. 이들 지표를 고려했을 때 2018년 정규직 임금은 일정 수준 인하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12.6%나 오른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해답은 최저임금, 노조협상력, 정규직 임금 간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과 노조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노조협상력 간 관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노조협상력도 더 증가한다. 이 두 변수의 변화율 간 상관계수는 0.79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조가 이를 활용해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협상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조협상력과 정규직 임금 간 관계를 살펴보면, 노조협상력이 커질수록 정규직 임금도 증가한다. 이 두 변수의 변화율 간 상관계수 역시 0.61로 높게 나타난다. 요컨대,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조가 이를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협상력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 정규직 임금도 같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정규직 임금 인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훨씬 커진다. 2018년 한국의 사례를 체계적인 경제모형에 적용한 파이터치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최저임금이 16.4% 인상돼도 노조가 이를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규직 임금은 변하지 않고 GDP와 총일자리는 각각 2조2000억원, 13만6000개 감소한다. 반면, 노조가 최저임금 인상을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정규직 임금이 12.6% 인상된다. 이로 인해 GDP와 총일자리가 각각 7조원, 35만 6000개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준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노조협상력이 동시에 증가되면, 최저임금에 기초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임금프리미엄이 증가해 일반기업의 노동 수요량과 생산량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 간부 위주로 편성돼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이를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싶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바꿔야한다.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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