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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은주 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영세 협동조합 면세 논의 필요"

운영 어려운데 세금 과해…납부과정 다른 것도 문제

입력 2014-09-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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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은주 협동조합 사회부
우은주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



협동조합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기업적인 성격도 많이 띄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영세적이고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협동조합들이 느끼는 어려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이 회계와 세무분야다.

17일 우은주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의 임직원들은 회계와 세무 부분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낀다”면서 협동조합의 회계, 세무는 생소해 간혹 아득해지는 상황과도 마주친다고 말했다.

각종 세금에 대한 압박은 기업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세금도 많이 나와 영세한 협동조합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게 우 사무국장의 전언이다.

그는 “협동조합의 수입과 지출은 매달 뻔하고, 운영비에 허덕이다 보면 다양한 의문이 생기는데 꽤 많은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된다”면서 국내의 협동조합 대부분은 영세한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 사무국장은 이어 “아직은 영세한 협동조합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주고 또 면세해야 할 세금을 논의할 시기라고 본다”면서 “일례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또는 출자금변경등기를 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그 등록면허세는 출자금을 기준으로 산출돼 출자금이 많으면 등록면허세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우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의 회계와 세무가 특히 어려운 이유에 대해 관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협동조합의 회계와 세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협동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협동조합에서 쓸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 역시 기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협동조합에 완벽히 적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주체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회계처리준칙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어떤 준칙을 따르거나 기준점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며 “특히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 각 등기소마다, 공증사무소다가 양식과 요구사항이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 주최로 협동조합의 회계·세무 부분의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고유의 회계기준 필요 △자본중심 아닌 조합원 중심의 재무구조 평가제도 도입 △조합원 관리와 회계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욱 기자 k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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