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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받는 연금'으로 소득 공백의 다리 건너자

소득공백 걱정없는 '조기노령연금'

입력 2014-09-1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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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3대 연금 중 하나로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달리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것이고, 물가에 연동해 지급액도 상승하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몇 해 전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정년퇴임 평균 연령은 만 48.2세로 나타났다. 50세가 되기 전에 퇴직 위기를 느낀다는 것이다. 아무리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55세 전후에는 직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61세가 돼야만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나이는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늦춰져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69년생인 사람이 국민연금만 가입한 상태로 55세에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면 65세까지 10년간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은퇴 전문가들이 55~65세 구간을 ‘마(魔)의 1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만 가입된 사람도 이 이 기간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정상적인 연령이전에 수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는 급여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최소가입기간 조건으로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져야하며, 수급이 가능한 연령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활동에 대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수급신청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령 연령의 5년 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은 57세부터 60세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낸 만큼, 많은 금액을 낸 만큼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많게는 5년까지 일찍 수령하는 만큼 연금액은 최고 30%까지 감액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식으로 연금을 받는 연령까지 1년에 6%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즉 일반 연금 수령 연령보다 5년 빨리 신청하면 5년 후 정식으로 받을 금액의 70%, 4년 전에 신청하면 76%, 3년 전이면 82%, 2년 전이면 88%, 1년 전이면 94%를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금액적인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차선이 될 수 있다. 

 

한 재무설계사는 “은퇴 전과 같은 고정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6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으면 연령별 감액률이 1년에 6%가 적용돼 장기적으로는 연금 총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3년 6월 기준으로 약 39만명이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약 281만명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약 13.8%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된 선진국 중 미국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를 보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되는 장래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better5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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