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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 그만인 상식] 휴갓길 수많은 카메라, 모두 과속단속도 하는 거야?

과속카메라 외 교통정보수집장치 등은 단속 권한 없어

입력 2016-08-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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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도그만인상식
계속된 폭염을 피해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떠난 차운전씨. 이번 여름휴가는 자주 가기 어려운 남해바다로 잡았다. 그러나 너도나도 휴가를 떠나서 인지 고속도로는 거북이 운행이다.

차씨는 막히는 길을 피해가 위해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를 선택했다. 낯선 길이지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자신 있게 국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막히는 길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차량은 더욱 줄어들었다. 막힌 길에서 지체한 시간을 줄여보기 위해 속도를 높였다. 요즘 국도도 거의 고속도로 수준으로 잘 깔려있어 속도를 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국도 제한속도인 80㎞/h보다 빠른 100㎞/h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중 내비게이션에서 전방에 카메라가 있음을 알리는 경보가 울렸다. 차씨는 속도를 규정 속도에 맞춰 줄이면서 목표지점을 지나갔다. 그런데 목표지점에 있는 카메라 옆에는 ‘과속 단속’이 아닌 ‘교통정보 수집 장치’라는 팻말이 붙어있었다.

차씨는 의문이 생겼다. “교통정보 수집 장치는 과속 단속 카메라라 어떻게 다르고, 과속 단속도 되는 것일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궁금증을 가졌을 만한 질문이다.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라는 본연의 목적 외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도 유용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과속 단속 카메라뿐 아니라 폐쇄회로(CC)TV,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도 찾아내 과속 경고를 한다. 이들 장치는 과속 단속 카메라라 유사하게 생겨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내비게이션의 경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나타나 속도를 줄였는데 알고 보니 교통정보 수집 장치나 방범용 카메라여서 괜히 짜증이 나는 일도 생기곤 한다.

과속 단속 카메라와 유사하게 생긴 교통정보 수집 장치나 방범용 카메라는 과연 자동차 과속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까.

교통정보수집장치
과속 단속 카메라와 비슷하게 생긴 교통정보 수집 장치. (출처 = 네이버 지도 거리뷰)

 

교통정보 수집 장치나 방범용 카메라도 분명히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다. 또 교통정보 수집 장치는 차량의 속도도 체크한다. 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경찰에서 설치해 관리한다. 그러나 교통정보 수집 장치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다. 또 방범용 CCTV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상황용 CCTV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는 만큼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한 카메라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통정보 수집 장치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국토부는 교통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 운전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설비가 바로 교통정보 수집 장치인 ‘차량번호 인식장치(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다. AVI는 구간 통행속도 측정을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번호정보를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한다. 신호교차로가 있는 일반국도 및 시내부 도로에 주로 설치하며, 약 2㎞당 1개 정도로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또 AVI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비로 DSRC-RSE(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Road Side Eqipment)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DSRC-RSE는 구간 통행속도 측정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단말기(하이패스)와 통신해 단말기번호를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한다. 즉 카메라로 교통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교통상황을 체크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약 4㎞당 1개, 일반국도 및 시내부 도로는 교차로당 1~2개가 설치돼 있다. DSRC-RSE는 수도권과 광영권의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되고 있다. 이 장비는 카메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잡히지는 않는다.

교통량, 속도, 교통점유율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또 다른 장비로 차량검지기(VDS: Vehicle Detection System)가 있다. 주로 도로에 매설돼 있으며 고속 국도 약 2㎞당 1개, 일반 국도 약 1㎞당 1개, 시내부 도로 약 0.5㎞당 1개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생긴 CCTV는 주로 각 지자체가 설치한 방범용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다. 이 CCTV는 사고다발지역, 상습정체지역 등에 설치되며, 고속 국도 및 일반 국도는 4~5㎞당 1개, 시내부 도로는 2㎞당 1개 정도씩 설치돼 있다. 

 

교통상황정보판
교통상황 정보판. (출처 =네이버 지도 거리뷰)

 

이렇게 다양한 장비로 수집한 교통정보는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상황, 돌발상황, 공사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도로전광표지판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분기점 및 나들목, 시내부 도로 주요 교차로 전방에 설치돼 있다.

한편 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정보 수집 장치는 설치 부서와 하는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동일하게 경보음을 내는 것은 일단 카메라 형식인 장비를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쨌든 내이게이션이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을 인지해 경보음을 내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내비게이션 설정에 들어가 손을 보면 된다.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과속 단속 장비를 제외한 카메라는 물론 온갖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설정하면 내비게이션의 지나친(?) 경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도로, 어느 상황에서나 규정된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다면 어떤 카메라든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

김성욱 기자 wscorp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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