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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세금 얼마나 더 낼까?

입력 2018-04-01 17:23 | 신문게재 2018-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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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 규제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난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폐기됐다가 4년만에 부활한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주택자는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게다가 3년 이상 보유시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3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종전보다 2∼3배 가량 증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주택 보유자가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에 15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차익 5억원을 남기고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달까지는 양도세를 1억2900여만원을 내면 됐지만 1일부터는 양도세가 20%포인트씩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짐에 따라 양도세가 3억40여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임대 사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간 임대한 후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159명, 12월 7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313명으로 9000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199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기존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작년 동기 6658건 대비 배 이상 늘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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