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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 52시간 근무제, 게임업계 특성 반영돼야

입력 2018-06-10 15:07 | 신문게재 2018-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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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산업부 기자

“규모를 갖춘 회사는 인력풀이 풍부해 정부 정책에 대비할 수 있겠지만 우리처럼 한정된 인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앞두고 게임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시간 대응체계와 특정 기간 중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한 게임업계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는 여간 고민거리가 아니다. 특히 자금과 인력운용에 여유가 없는 중견게임업체들의 고민은 더 크다. 이들은 게임 서비스업 특성상 신규게임 런칭 및 비공개테스트(CBT) 등 야근이 많은 근로환경을 갖고 있다. 글로벌 게임 트렌드의 변화는 더 빨라지는 반면 게임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 52시간 근로제는 국내 게임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규제인 셈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유연근무제와 선택근무제도 게임산업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 노동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운영돼 근로시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게임 분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 특정 기간 내 평균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맞추면 되는 선택근무제도 법률로 1개월만 인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국내 게임 개발자들의 고강도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게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고 52시간이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은지 산업부 기자  ejel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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