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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불법과 합법 사이 '간호사 의료행위'

입력 2023-05-30 13:19 | 신문게재 2023-05-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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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간호사들이 꺼내든 무기는 바로 본연의 업무 외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이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 불법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 문제다. PA 간호사는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이다. PA 간호사는 의료법의 경계에서 일부 의료행위를 해왔다. 의료법 제2조는 간호사의 임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료의 보조’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다 보니 의사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일부 대신해 온 것이다. 수술실 보조나 수술 후 처치(드레싱 등), 담당 교수와 함께 회진 등 전공의가 해야 하는 것 들을 대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협회가 리스트에 적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의료행위라는 것이 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배타적으로 따지기 어렵다. 중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도 있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 여지껏 관행으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 해온 일도 있고, 애매한 법 규정으로 의사와 간호사간의 업무 구분이 잘 안되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불법 의료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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