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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경황이 없어 딸 죽음 알리지 않았다…알렸어도 상속은 내가 받는 것"

입력 2017-09-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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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11
(JTBC 뉴스룸 캡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씨 부인 서해순씨(52)는 “10년 전 얘기고 장애우가 죽은 거라 참 힘들었다”며 “경황이 없어 딸의 죽음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 2007년 서연양의 사망 당시에 대해 “남편을 잃고 혼자 애 키우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친정 식구들이 서우(서연양의 개명 전 이름)를 봐주고 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아 식구들과 소원해졌다. 또 돈 때문에 감정이 나빠져서 언니하고도 연락 안 하고 엄마하고도 소원해졌다”며 “(딸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죽음을 언제 공개할 예정이었느냐는 질문에는 “힘들어서 미국에서 5년 정도 지내다가 음반 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왔는데, 음반기획사를 만나는 데서 서우가 잘못됐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유족들 간 고인의 저작인접권 관련 소송이 벌어졌을 때 딸의 생존이 대법원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변호사한테 고지를 안 한 것은 맞다.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당시 서씨와 김광석의 친가 측은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서연양이 이미 사망한 2008년 6월 대법원은 김광석의 저작권 등이 모두 서연양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저작권 등을 서연양에게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서씨는 “서우의 죽음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따르면) 상속은 내가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연양 사망사건 재수사를 맡은 경찰은 조만간 서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씨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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