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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선거우편물 은닉하거나 훼손 시 처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 지정

입력 2022-05-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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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우정사업본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우편물의 완벽한 소통을 위해 1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을 정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

9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안내문 2370만통, 사전투표용지 회송우편물 292만통 등 총 3500만통의 선거우편물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와 각 지방우정청, 우체국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대책본부’가 설치되며 선거우편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선거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배달 기간(우편물 접수일로부터 1~2일)을 고려해 우체국 접수 또는 우체통에 넣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가정의 우편함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은 신속하게 수령하고 수취인이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거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을 발견하면 봉투 표면에 사유를 기재해 우편물 반송함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선거우편물을 은닉,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수거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우편물에 대해서도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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