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파문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청원 운동 등 온라인 상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뒷머리가 심하게 찢어진 피해 여중생의 추가 사진과 가해 학생의 이름, 학교, 사진 등의 신상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여중생들의 폭행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꿇고 있는 여학생의 사진이 SNS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해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 3학년 A(14) 양과 B(14) 양이 다른 학교 C(14) 양을 주변의 철골자재와 의자 등으로 1시간 넘게 폭행했다.
뒷머리 2곳과 입안이 심하게 찢어져 많은 피를 흘리고 있던 C양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은 이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릎꿇고 있는 C양의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전송했다. 이 선배가 A양을 꾸짖으며 SNS에 사진을 올려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A양은 해당 선배에게 “심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라며 처벌을 걱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C양이 A양 후배로부터 옷을 빌린 것 때문에 이날 우연히 함께 만난 이들은 A양 등이 “C양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양 등에 대해서는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 등 적용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